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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지급 요건이 완화됩니다. 자진퇴사 시 유형별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필요서류를 상세히 일려 드릴 테니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실업급여 지급 방법에 대해 100%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을 받으려 손을 모으고 있는 모습
실업급여를 받으려 손을 모으고 돈을 받는 모습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100% 받는 방법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기본수급 조건>

  • 고용보험 가입 필수(4대 보험에 다 가입되지 않아도 됨).
  •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어야 합니다. 법률상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넘어야 한다’고 표현하는데요. 직원이 근무한 기간이 피보험 단위기간이라 생각하시는 사장님도 있지만 둘은 다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사장님이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한 날입니다. 하루 8시간씩 1주일에 5일 일한 직원이라면 주휴일 1일 포함 피보험 단위기간은 6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180일을 채우려면 실제로는 약 210일가량 근무해야 하죠. 한 직장에서 180일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퇴사일 기준 18개월 전부터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냈으면 되니까 직원의 이전 직장 고용보험 가입 기간까지 합산해 계산하면 됩니다.
  •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함(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신청불가/프리랜서는 소득신고 후 신청가능).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주기적으로 증빙해야 함.

사장님은 직원이 퇴사한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복지센터에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에는 퇴사사유를 기입하는데요. 퇴사사유에 따라 직원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원래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조건에서 제외되지만 위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 중 자진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생겼다면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 대상자가 됩니다.

 

장기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회사가 옮기거나 전근 등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폐업했을 경우, 9주 동안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몸이 아파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불합리적인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요약하면 계약만료, 권고사직, 질병, 임신/출산/육아, 회사의 귀책사유, 통근 곤란, 정년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자진퇴사 원인별 실업급여받기

 

 

1.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계약직으로 취업했는데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을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어요. 계약직뿐만 아니라 일용직(알바 포함) 근로자도 여기에 속하지만 계약을 종료하기 전에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했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2.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

권고사직은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자진퇴사한 경우예요. 일단 자발적으로 퇴사한 건 맞지만, 어쨌든 회사에서 내보낸 거나 다름없으니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권고사직과 달리 해고는 직원을 해고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해야 해요. 이때 정당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직원에게 책임이 있거나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죠. 즉, 권고사직은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자진퇴사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해고 예고도 해당됩니다. 하지만 해고의 경우 아래와 같은 '중대한 잘못'이 아닌 단순한 잘못의 경우에만 권고사직을 퇴직사유로 자진퇴사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한 잘못>
- 고용보험상 중대한 잘못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3. 질병에 의한 퇴사

근로자 본인이 질병으로 인해 요양을 하거나, 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간호를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휴가 또는 휴직을 허가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요. 어쩔 수 없이 자진퇴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질병을 이유로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4. 임신, 출산, 육아를 사유로 한 퇴사

임신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자진퇴사를 할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대신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요. 임신, 출산, 육아의 경우 법으로 정한 유급휴직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퇴사로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육아(임신, 출산)를 위해 휴가 또는 휴직을 요청했지만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여야 해요.

 

다만 이러한 퇴직 사유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기가 어려운 편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 일단은 회사를 설득해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 이용하는 게 좋아요.

 

가끔 육아휴직을 3년 이상으로 길게 가지고 가시다가 퇴직하시는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아래 육어휴직 제도처럼 너무 오래 휴직하시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십니다.

육아휴직 제도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사용하는 휴직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5. 회사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

회사의 잘못 또는 책임으로 퇴사한 경우예요. 물론 회사의 잘못 또는 책임은 법에서 정한 수준이어야 하죠.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언급하고 있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회사의 경영으로 인하여 무급 휴직 동의서를 작성했을 경우 과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냐인데요. 단순히 개인을 통해서 동의서를 작성했거나 회사 임원들의 협의로 결정된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서는 회사 내 노조나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가 합의한 후 승인을 받아야 진행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작성해 달라고 요구했다면 동의서를 효력이 없어 '지금'이라도 철회한다고 밝히면 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대우가 낮아진 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위반 회사의 휴업으로 인한 평균임금 미만 지급 불합리한 차별 대우 성적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회사 폐업 고용 조정 위법한 사업 등

 

6. 3시간 이상 통근 곤란

회사의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은 피할 수 없는 이유예요. 이런 경우라면 버스지하철택시를 이용했을 때 3시간 이상이 걸려야 통근 곤란에 해당해요. 이런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7. 정년을 지나서 자진 퇴임

만 60세가 되면 회사로부터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그럼 마지막으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볼까요? 우선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예요. 여기서 각각의 경우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르답니다.

 

각 자진퇴사 원인에 해당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없어도 신청은 되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점차 낮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니 되도록 미리 준비하셔서 원활한 신청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진퇴사 원인 필요서류
계약만료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권고사직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퇴직을 권유았다는 증거자료
질병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임신/출산/육아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거주지/회사 주변 어린이집 3곳 이상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 양가 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의료 증명서
회사의 귀책사유 녹취, 메신저 캡처 등 회사의 잘못이라는 증거자료, 회사 동료의 진술서
통근 곤란 퇴직 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어플 또는 지도 사이트 통근시간 캡쳐본
정년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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