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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에 대한 인정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헛갈려하시는 분이 많아서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실업급여 금액을 미리 알고 싶으신분은 아래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해 보세요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www.ei.go.kr


실업급여 구직활동 증명 서류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고해야 하며,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에 있어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분들 중에 위와 같이 사업주의 신고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근무 기간을 계산하여 실업신고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신청자 본인이 아는 근무일과 신고된 일수가 달라서 실업급여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기존 근무처로부터 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직활동 인정 서류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 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채용시험이나 면접 등에 참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재취업활동 미인정 사유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실업급여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실업급여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실업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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