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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문구가 적힌 포스터
2023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포스터

실업급여 신청할 때 이직확인서 쓰기 힘드셨죠?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가장 먼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의 발급과 작성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상세히 준비했으니 믿고 따라와 주세요

1 피보험자 이직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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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필요사유

실업급여는 실직을 했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불리는 구직급여는 자발적 퇴사이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를 제외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기 발로 퇴사했거나 사고 쳐서 잘린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실업급여는 수급여건이 있기에 정부는 아래와 같은 3가지를 알아야만 하는데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가 바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입니다. 

  • 실직자의 피보험 단위기간
  • 평균임금
  • 이직사유

 

2023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 요청: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

2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근로자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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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급: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 및 발급하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제출(주로 고용주의 편의를 위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음)
  • 유의사항: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아래 3가지 사항에 대해 꼭 알아두시면 향후 상황에 따라 대처하기 좋은 실 겁니다.
  1. 발급기간 초과: 사업주가 근로자 또는 고용센터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은 나로부터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 만일 10일 이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차 과태료로 10만 원이 부과되며,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2. 허위작성: 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처럼 꾸미거나, 수급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조작하여 제출할 경우, 1차 적발 시 100만원 과태료, 2차 적발시 200만원 과태료, 3차 적발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부정수급: 위내용과 어느 정도 연장선에 있는 내용으로, 허위작성된 이직확인서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되면, 허위 작성해 준 사업주도 부정수급 공모 혐의로 처벌받게 돼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3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기본적으로 4대 보험 홈페이지(고용보험,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 국민연금 EDI, 건강보험 EDI)에서 전자등록이 가능하며, 디자인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내용은 대동소이하므로, 1가지를 선택해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장 및 이직자 정보 입력하기

사업장에는 사업장관리번호 및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를 입력하고, 이직자 인적사항 기입란에는 이직하시는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각각 입력합니다.

 

이직일은 서식에 기재된 대로 일하신 마지막 날짜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이직일과 비슷한 개념으로 '상실일'이 있는데요. '상실일'은 쉽게 말해 이직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퇴직일'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 또한 상실일과 같이 이직일 다음날을 의미하니 헛갈리지 말라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 입력

이직코드는 아래와 같으니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는 코드를 입력하세요. 단, 구체적 사유는 반드시 10자 이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자격 상실 사유와 이직코드는 반드시 동일해야 하고, 다르게 작성했다가 걸리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상실(이직) 사유 구분코드
◈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ㆍ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ㆍ권고사직ㆍ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ㆍ권고사직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등 입력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한 달을 의미합니다. 
  • 보수지급기초일수는 보수가 계산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주휴일'입니다

 

평균임금 기입

  •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때 3개월의 기간은 월은 이직월 -3월을 하고, 일은 이직일에 +1일을 하면 이직 전 3개월이 계산됩니다.
  • 임금내역 칸에는 이직자의 해당 기간 동안의 기본급과 기타 수당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1일 소정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작성한 근로시간으로 가령 주 5일 40시간을 근로하기로 계약했다고 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분단위로 작성했다면 반올림하지 마시고 올림처리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작성하시면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이 끝납니다. 양식 중간중간에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 '해당되는 사람만 작성'이라는 곳이 보이는데요. 이건 사람마다 달라서 특정할 수 없는 경우라서 헛갈리시면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고용노동부: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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